서울시민 4명 중 3명은 아리수 마신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AI로 흡연 제로”… 서초, 스마트 금연도시 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동선 아동 안전…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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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4년 만에 주민자치회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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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담대한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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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담대한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제7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 개최 >
- 학과.학부 위주 조직 규정과 교원 교수시간(주 9시간) 원칙을 폐지하여 대학의 학사 운영의 자율성과 학생의 전공 선택의 폭을 확대
- 사회와 산업변화에 대해 주체들의 강점분야를 연계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 간, 대학-산업체-연구기관 협력 기반 확대 및 학교 밖 수업 제도화
- 대학의 온라인 학위과정 분야를 확대하고 사전승인을 폐지하여 대학의 문턱을 낮추고 교육 기회를 확대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을 파일로 같이 게재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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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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