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고리 3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후 출력상승시험 등 잔여검사 추진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23년 3월 28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고리 3호기의 임계*를 7월 6일 허용하였다.
*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
ㅇ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89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79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주요 점검 사항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원자로 내부 감시를 위한 계측기의 이동 통로인 안내관(총 50개 중 2개)에서 발견된 미세부식(약 1g의 붕산 석출(析出))이 관련 기술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보수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이는 안내관 재질인 스테인리스 내의 미량의 불순물과 냉각재 간의 반응이 원인으로, 향후 정기검사마다 안내관 검사와 내부 세정 등의 관리를 통해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 증기발생기 내부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1개의 이물질(용접 슬래그)을 제거하였으며, 세관에 대한 비파괴검사 결과 안전성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 ’22년 12월 발생한 고리 3호기 원자로 정지사건*과 관련하여 교체된 케이블 등에 대해 안전성을 재확인(부분방전시험 등)한 결과, 결함 등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전기 관련 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 발전기 여자변압기 케이블 접속부의 지락으로 원자로 자동정지(’22.12.22.)
○ 또한, 원안위가 최근 운영변경을 허가*한 주제어실 공조설비 변경, 터빈구동 보조급수펌프 속도지시계 교체 등을 점검한 결과, 모두 원안위가 허가한 대로 설치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노심열전대 밀봉장치 변경(’22.11.30. / 제167회 원안위), 주제어실 공조설비 댐퍼 변경(’23.4.13. / 제174회 원안위), 터빈구동 보조급수펌프 속도지시계 개선(’23.6.8. / 제178회 원안위)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리 3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