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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멕시코 국제특허출원 심사가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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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멕시코 국제특허출원 심사가 빨라진다

- 멕시코 특허심사, 국제특허출원(PCT) 국제조사 활용해 4년→10.6개월 단축 -
- 1)국제특허출원·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 협약 체결 -
- 2)특허심사하이웨이(PPH) 협약 효력 무기한 연장 협약 -

앞으로 우리 기업의 멕시코 현지 특허 획득기간이 빨라질 전망이다. 우리 기업이 일반적 절차로 멕시코에 특허출원 시 평균 4년* 이상 걸리던 특허획득 기간이 10.6개월**까지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일반 절차로 멕시코에 출원된 모든 국가 특허의 평균 심사기간(‘23년도 IP Coster 통계)
** PCT-PPH를 통해 멕시코에 출원된 모든 국가 특허의 평균 심사기간(‘22년도 일본특허청(JPO) PPH Portal 통계)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멕시코와 1) 국제특허출원-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 협약을 체결하고, 2)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협약 효력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협약(’23.6)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 회원국 간 하나의 PCT 출원서로 다수 국가에 동시에 출원할 수 있는 제도
** PPH(Patent Prosecution Highway): 동일한 발명을 2개국 이상의 특허청에 출원해 한 국가에서 특허가 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은 경우, 이를 다른 국가에 제출해 우선 심사를 신청하는 제도
*** PCT-PPH: PCT 국제조사기관 등에서 긍정적인 심사결과를 받은 경우, 이를 바탕으로 다른 국가에서 우선 심사를 신청하는 제도


<1) 국제특허출원-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 협약 체결>

이번 협약 체결로 우리기업들은 한국특허청의 국제특허출원(PCT) 국제조사* 심사결과**를 활용해 특허심사하이웨이(PPH)를 신청하면 멕시코에서 더욱 빠르게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멕시코에서 등록까지 평균 4년 걸리던 특허 획득기간을 평균 10.6개월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PCT 국제조사: 출원인이 특정 국가를 선정해 자신의 발명이 특허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판단받는 절차로, 결과를 참고해 개별 국가로 진입할지 여부를 결정
**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등

<2)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협약 효력 무기한 연장>

특허청은 ’12.7.1일부터 멕시코와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협력을 시작해 3차례 연장했다. 기존에는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시행 기간을 지정했지만, 이번 4차 연장 협약에서는 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이에 따라 우리기업들은 앞으로 언제든지 특허심사하이웨이(PPH)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우리기업들이 멕시코에서 최근 5년간 연평균 260건의 특허를 출원하며 20%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남미에서는 브라질에 이어 두 번째로 많고 전 세계적으로는 16위다. 멕시코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활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기업 멕시코 특허출원 건수 현황>
우리기업 멕시코 특허출원 건수 현황 표

년도별 특허출원건수로 구성됩니다.


유형 특허출원건수
'17 '18 '19 '20 '21
한국 → 멕시코 245 218 306 234 294
<출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통계 데이터베이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멕시코와의 특허심사 협력 강화로, 멕시코 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더욱 빠르고 효과적으로 특허로 보호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특허청은 다른 나라들과도 심사협력을 강화해서, 우리 기업의 해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국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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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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