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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농식품, 케이(K)-푸드 로고로 쉽게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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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7월 12일부터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한국산 농산물과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상품에 케이푸드(K-Food) 로고( )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케이푸드(K-Food) 로고 사용으로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식별력이 높아져 타국산 유사제품과 쉽게 구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출 초보기업이나 상표 경쟁력(브랜드 파워)이 약한 중소·영세기업도 케이푸드(K-Food) 로고를 사용함으로써 해외 소비자에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푸드(K-Food) 로고 사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구비하여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산 농식품의 포장, 판매촉진 또는 홍보용 기념품 등에 사용가능하며, 최초 승인 시 3년의 사용기간이 부여되며 만료 전 갱신이 가능하다.


 


  미승인 기업의 부정 사용 등 상표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상표등록이 완료된 유럽연합(EU)·일본 등 44개국*에서 먼저 활용될 예정이며, 상표등록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유럽연합(EU, 27개국), 일본, 대만, 홍콩, 아랍에미리트(UAE), 필리핀, 호주, 러시아, 싱가포르, 몽골, 인도, 영국,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라오스, 브라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붙임 케이-푸드(K-Food) 로고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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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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