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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3년간 중소기업 정책의 밑그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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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1일 제28회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3년~2025년)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의2*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민간·기업·시장이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국정운영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3년간 중소기업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의2 : 정부는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계획수립을 위해 ’22년 5월 이후 944회의 현장소통 및 간담회, 전문가·유관기관·중소기업인 정책토론회(5.15),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세부 정책과제를 발굴했다.
 
이를 기반으로 중소기업 수출주도정책(수출드라이브)을 통한 중소·벤처 50+ 비전 달성,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의 전방위 지원으로 세계(글로벌) 창업대국으로 도약,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및 촘촘한 안전망 확충 등의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중소기업, 창업·벤처, 소상공인 등 정책대상별 글로벌, 디지털, 함께성장, 위기극복 등 4개 분야로 세분화하여 맞춤형 전략을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종찬 중소기업정책관은 “향후 3년간의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수립한 데에 큰 의의가 있으며, 향후 정책영역별 세부 대책을 차질없이 마련하여 속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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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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