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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확장 소음·매연 피해 ‘조정’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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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확장 소음·매연 피해 ‘조정’ 해결


 

- 경기 수원 당수1 공공주택지구 인근 단독주택단지 피해 저감 대책 마련


 

□ 경기도 수원시 당수1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도로 확장으로 소음 · 매연 피해를 우려하는 인근 단독주택단지 주민들의 고충이 ‘조정’으로 해소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도로 확장구간과 단독주택단지 사이 방음림을 조성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방음벽 설치 여부 등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등 인근 단독주택단지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냈다.


 


□ 단독주택단지 주민들은 올해 3월 단지에 인접한 기존 2차선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고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거주환경이 나빠질 것을 우려해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 조사와 주민 면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수원시와 협의해 주민들이 염려하는 소음, 매연 피해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정안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로 확장구간과 단독주택단지 마을 북측에 설치될 예정인 근린공원 등에 방음림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경기도 이천시의 유사한 사업지구와 비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방음벽 설치 여부 등 후속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비교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 대책 검토 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원만한 민원 해결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주민들은 비교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주민대표가 입회하는 등 피해 저감대책 마련에 참여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수원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적극적 협조로 소음·매연 피해 우려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권익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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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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