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4명 중 3명은 아리수 마신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AI로 흡연 제로”… 서초, 스마트 금연도시 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동선 아동 안전…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안전시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 4년 만에 주민자치회 부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나무의사제도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나무의사제도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
- 공동주택 수목진료 1,296건 중 97%가 나무병원에서 적정하게 수행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시행 5년을 맞은 나무의사제도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수목진료 현장에서 큰 혼란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제도가 시행된 지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서 제공하는 공동주택 입찰 정보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 공동주택에서 나무병원을 통한 수목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계약된 1,296건의 수목진료 사업 중 사업자 선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는 33건이었으며, 97%인 1,263건은 나무병원이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수목진료: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

비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부적절한 약제사용 등을 예방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2018년 「산림보호법」이 개정돼 수목진료는 나무병원에서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않고 수목진료를 하거나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 산림보호법 제5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한편, 산림청은 건전한 수목진료 산업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7월 14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수목진료 위반사항에 대한 계도·단속기간을 운영중이다.

이종수 산림재난통제관은 “무자격자·비전문가의 수목진료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며, “나무의사제도의 정착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숲과 레포츠 함께 즐긴다… 노원이 그리는 ‘미래 경

서준오 구청장 ‘노원 3.0’ 청사진

‘소통 행정’ 펼치는 강서, 주민자치회·통장 워크숍

주민자치 활성화 위해 머리 맞대 진교훈 구청장, 현장서 즉문즉답

데이터센터 갈등, 구민 지혜로 푼다

영등포신청사·돌봄 등 10대 현안 주민 200명이 ‘민회’서 토론·결정 조유진 청장 “주민뜻 구정 반영”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