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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아암물류2단지, 전국 최초로 ‘전자상거래 특화목적’의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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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인천 송도국제도시9공구 일대)를 2023년7월12일 부로 종합보세구역(37.8만㎡)으로


신규지정했다.






 종합보세구역은 현재36개* 운영 중으로외국인 투자유치,수출증대,국제물류 활성화 등을 위해 관세법 제197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이곳에서는 입주업체 등이 관세 등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로 외국 물품을반입한 뒤,보관전시


판매하거나 이를 원재료로 활용하여제조가공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오일탱크(22개),조선업(2개),반도체(2개),금속가공(1개)등[상세내역은 붙임3참조]








<이하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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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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