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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여행금지 지정 6개월 연장 및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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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는 제49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현행 2023.7.31.까지 여행이 금지되어 있는 8개 국가 및 4개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 기간을 2024.1.31.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 (8개국가) ①소말리아, ②아프가니스탄, ③이라크, ④예멘, ⑤시리아, ⑥리비아, ⑦우크라이나, ⑧수단


 (4개지역) ①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②러시아 일부지역(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쿠르스크, 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③벨라루스 일부지역(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④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아제르바이잔 접경 30km 구간,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 아르츠바셴 및 나흐치반 아르메니아 접경 지역 제외)




 위원회는 상기 국가·지역의 △정세 및 치안 불안, △테러 위험 등이 여전하고,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서는 방문·체류를 계속해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 근거 : 「여권법」제17조


 -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위원회는 또한, 최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내 연이은 무력 충돌에 따라 역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 지역에 대해서도 8.1.(화) 00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기로 의결하였다.


 * 현지 시간으로는 7.31.(월) 18시에 해당하며, 현재 가자지구 및 인근 5km 구간에 대해 여행경보 3단계 발령 중




 정부는 앞으로도 이들 여행금지 국가·지역들에 대한 현지 상황 변화 등을 지속 예의주시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 가자지구 여행경보단계 조정 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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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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