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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청년도약계좌, ‘23.7월 약 27.5만명(잠정), 누적 약 103.6만명(잠정) 가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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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실적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는 6월 15일부터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하였으며, 7월에는 3일부터 14일까지 가입신청기간을 운영하였다. 7.14일 14시(9영업일 5시간 경과) 기준으로 약 27.5만명**(잠정)이 가입을 신청하였다.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SC제일은행은 ’24.1분기부터 운영 개시


 ** 순수 신청자(중복제거)만 누적할 경우 약 103.6만명 : ‘23.6월 약 76.1만명, ’23.7월 약 27.5만명(잠정)


 


 ‘23.7월부터는 직전 과세기간(’22.1~12월)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22년 기준 개인소득·가구소득으로 가입가능여부 확인이 이루어지며, 가입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들은 ’23.8월 7일부터 8월 18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23.8월의 경우 8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2


 


청년도약계좌 ‘23.6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안내


 


 ‘23.6월 가입신청자* 중 가입을 신청한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하여 7월 21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1인 1계좌***)하다. 7월 10~13일(4영업일) 중 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약 17.7만명(잠정)으로, 계좌개설 가능기한 내 계좌를 개설하지 않는 경우, 추후 가입을 하려면 재신청을 해야한다.


 


   * 약 76.1만명 중 약 65.3만명이 요건확인 절차를 완료
     약 65.3만명 중 약 12.7만명이 개인소득요건에 미해당, 약 13.3만명이 가구소득요건에 미해당


  **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고 있는 청년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희망할 경우 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 후 가입 가능, 이 경우 청년희망적금 저축장려금, 비과세 등은 미적용될 수도 있음


 ***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


 


 한편, 6월 가입신청자 중 가입이 가능하지 않다고 안내받은 약 15.6만명(잠정)이 ‘23.7월에 가입을 재신청하였으며, 재신청한 청년들은 ’22년 기준으로 개인소득·가구소득 등을 확인 받을 수 있다.


 


<'22년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단위:원)>


구분


‘21년 기준 중위소득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180%


월


연


월


연


1인가구


1,827,831


3,290,095


39,481,140


1,944,812


3,500,661


42,007,932


2인가구


3,088,079


5,558,542


66,702,504


3,260,085


5,868,153


70,417,836


3인가구


3,983,950


7,171,110


86,053,320


4,194,701


7,550,461


90,605,532


4인가구


4,876,290


8,777,322


105,327,864


5,121,080


9,217,944


110,615,328


5인가구


5,757,373


10,363,271


124,359,252


6,024,515


10,844,127


130,129,524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에는 만기 5년 동안,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익월*에 적립**된다.


 


  * 만기일이 포함된 월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만기시 적립


 ** 인출은 만기시(특별중도해지시 포함) 가능




 또한 이자소득 비과세 요건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현재는 전년도 소득이 확정(소득확인증명)되기 전에 전전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청년들은 전년도 소득 확정 후 소득확인 절차를 한번 더 거쳐 비과세 적용여부가 확정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앞으로는 전전연도 소득으로 즉시 가입이 확정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예정이다.


 


 * (현행) ‘21년도 기준 가입자 → 가입 후 ’22년 소득 확인절차를 거쳐 소득 도과자 비과세 혜택 미부여
   (개정안) ‘22년도 기준 소득이 미확정된 경우, ’21년도 기준 소득으로 가입 확정


 




3


 


상세 안내자료 및 연락처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https://ylaccount.kinfa.or.kr),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kinfa.or.kr)를 참고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안내 음성 후 ‘3’번) 및 취급은행 콜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


 


 기본금리(3년간 적용되는 고정금리)와 소득+우대금리, 취급기관별 우대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https://portal.kfb.or.kr, 금리/수수료 비교공시-예금상품금리비교-청년도약계좌금리)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


 


< 은행별 대표 콜센터 >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국민은행


1588-9999


부산은행


1588-6200


신한은행


1577-8000


대구은행


1566-5050


하나은행


1588-1111


광주은행


1588-3388


우리은행


1588-5000


전북은행


1588-4477


농협은행


1661-3000


경남은행


1600-8585


기업은행


1588-2588


SC제일은행


1588-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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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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