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테라젠테크(이하 ‘테라젠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디스플레이 장비 제작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하거나 제조위탁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일부 하도급대금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지급명령,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1,600만 원, 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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