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자소송에 필요한 각종 공문서들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전자소송에서 소송서류 제출을 간편화하기 위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이 오늘(’23. 7. 18.)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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