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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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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

"구직자취업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구직촉진수당 수급 중에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참여 과정에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산재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손자녀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상한 연령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여 유족의 생계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그 밖에 진폐재해위로금 산정기준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진폐예방법" 및 국민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행정기본법"과 일치시키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같이 의결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문  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창주 (044-202-7073),국민취업지원기획팀 김정탁 (044-202-7193),산재보상정책과  전경국 (044-202-8832),화학사고예방과  안유진 (044-202-8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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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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