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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주민의 조기 일상회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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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주민의 조기 일상회복 지원
- 특별재난지역 13개 지자체에 건보료 경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의료급여 적극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9일(수)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해당 피해 주민들에게 건강보험 경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및 의료급여를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및 연체금 징수 제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는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6개월*간 보험료가 30~50% 경감**되며,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고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 인적·물적 피해가 동시 발생한 경우 6개월분, 한가지 피해 발생 시 3개월분


** 지자체 피해조사를 거쳐 확인된 피해 규모에 따라 경감율 산정



지자체(시·군·구)가 피해조사를 거쳐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난등급 및 물적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료 경감 및 연체금 징수 예외와 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한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 및 연체금 징수 예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행정안전부 피해조사를 거쳐 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 대상자로 등록되면, 연금보험료를 최대 1년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연체금* 또한 6개월간 부과·징수하지 않을 예정이다.


*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못한 경우 보험료의 최대 5%까지 가산되는 금액


보험료 납부 예외는 국민연금공단의 납부예외 신청 안내에 따라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연체금 징수 예외는 별도의 신청 없이 적용된다.


<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질병·부상, 주거시설의 침수·파괴 등의 피해를 받고,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재난지수 300 이상)으로 선정된 경우,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3개월 동안(3개월 연장 가능) 의료급여 1종과 같은 수준으로 경감받는다.


* (입원) 면제 (외래) 1차1,000원, 2차1,500원, 3차2,000원 (약국) 500원


피해 주민(친족 포함)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시·군·구청에서 피해조사를 거쳐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한다.


정윤순 비상대응본부 민생안정대책반장은 “보험료 경감 및 의료급여 지원으로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 회복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건강보험료 지원 개요
2. 국민연금 지원 개요
3.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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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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