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가 NCG를 개최하고 SSBN을 전개한 것은 북한의 주장처럼 북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모의나 핵위협이 아니라 북한이 지속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정당한 방어적 대응조치임.
□ 북한의 핵개발 및 미사일 도발은 다수의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불법적 행위로, 북한은 불법적인 핵무기 선제공격을 포함하는 핵무력정책법을 채택하고 실제 핵무기 선제공격훈련과 한미동맹에 대한 핵공격 위협을 반복하고 있는 유일한 존재임.
□ 한미가 이번 NCG 회의를 통해 명백히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의 한미동맹에 대한 어떠한 핵공격도 동맹의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북한정권은 종말에 처하게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경고함.
□ 북한은 핵개발과 위협을 통해 한미동맹으로부터 얻을 양보는 결코 없을 것이며, 고립과 궁핍만이 심화될 것이라는 점을 자각하고, 조속히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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