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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물적 증거 없이 범죄행위 추궁한 것은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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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물적 증거 없이 범죄행위


추궁한 것은 부적절


 

- 경찰관은 수사 과정에서 근거 없는 추측이나 선입견 배제해야


 

□ 경찰관이 사건관계인의 진술만 믿고 물적 증거 없이 “CCTV 영상을 확인했다.”라는 거짓말로 범죄혐의를 추궁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퀵보드 분실 신고 사건을 수사하면서 확인하지도 않은 CCTV 영상이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피혐의자에게 거짓으로 이야기 한 경찰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경찰서장에게 시정권고 했다.


 


□ 올해 2월 ㄱ씨는 마트 부근에서 퀵보드를 잃어버렸는데 분실한 퀵보드가 중고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확인했다.


 


판매자 ㄴ씨를 의심한 ㄱ씨는 퀵보드 취득 경위 등을 물어봤으나 답변이 석연치 않자 절도 등 혐의로 ㄴ씨를 경찰서에 신고했다.


 


사건 담당 경찰관은 ㄱ씨의 주장만 믿고 현장 주변의 CCTV 영상을 확인하지 않은 채 ㄴ씨를 추궁했다.


 


ㄴ씨는 마트에 간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경찰관은 “주변 CCTV에서 확인했다.”라고 거짓말하며 ㄴ씨를 범죄자 취급했다.


 


이에 ㄴ씨는 올해 4월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민원을 제기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 사건 주변 CCTV 조사 결과 ㄴ씨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해당 사건은 ‘입건 전 조사종결’ 됨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은 “사법경찰관은 예단(豫斷)이나 편견 없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수사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 제3항은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에는 물적 증거를 기본으로 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수사과정에서 선입견을 갖지 말고 근거 없는 추측을 배제하며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과신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수사는 물적 증거를 기본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이라며, “증거 없이 선입견을 갖고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 국민을 억울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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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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