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주민신고로 접수된 인도 불법주정차에 대해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행정안전부는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자체 확대 시행으로 1개월간 운영되었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8월 1일부터는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예방안전과 박성규(044-205-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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