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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해외 인·허가 등 포괄·신속 수출심사 도입으로 국가 핵심기술 수출 애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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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해외 인허가 등 포괄·신속 수출심사 도입으로 국가 핵심기술 수출 애로 해소


- 산업기술 보호 지침 개정·시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기술유출 우려가 적은 국가 핵심기술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포괄·신속 수출심사를 도입하는 ‘산업기술 보호 지침’을 7. 26.(수) 개정·공포한다.


 


이번 고시를 통해 ▲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된 의약품 해외인·허가 및 해외 자회사와의 공동연구에 대한 기술수출 시 연간 포괄심사절차 도입하고, ▲ 해외 특허분쟁 대응 관련 신속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 특허출원 당시 공개되었던 기술자료만 이전하는 비독점적 통상실시권 설정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의약품의 해외 인허가를 위한 국가 핵심기술 수출승인은 약 1개월의 심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며, 국내기업이 100% 지분을 보유한 해외 자회사와의 공동연구는 연간 1회만 심사를 받으면 자유롭게 수출을 할 수 있어 기업의 부담은 크게 완화되고 효율성은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 확인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기술 확인 통합(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 현재까지는 기업이 다른 법률 등에 의해 지정된 기술확인 증빙서류를 먼저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산업기술 확인을 신청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오늘부터 산업기술확인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기업이 관련 서류 전부를 갖춰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https://www.kaits.or.kr, 02-3489-7033)에 신청할 경우 통합(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계속 기업 현장과 소통하면서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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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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