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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중기조합’)이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없이도 하도급업체(이하 ‘수급사업자’)를 대신하여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오는 10월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연동제 세부 운영방안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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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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