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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여름 휴가는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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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여름 휴가는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 튜브, 물안경 등 여름 성수기 용품 수입통관 전에 불법제품 4만여 점 사전 차단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과 관세청은 지난 6월 한 달간(6.5.~30.) 여름 성수기 수입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4만여 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안전성 집중검사는 수입 물품 통관단계에서 관세청과 유관 부처가 합동으로 해당 물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했는지 검사하는 것으로, 안전기준 위반 수입 제품의 국내 유통 사전 차단이 주요 목적이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2016년부터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이번 안전성 집중검사는 여름철 수요가 증가하는 물놀이 용품과 여름용 전기 기기(전기 모기채, 휴대용 선풍기 등)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특히 이번에는 국표원, 관세청 각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우범 정보를 상호 심층 연계하여 검사 대상을 선별*함으로써, 지난해에 비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많이 적발**하였다.


 


* ▲국표원이 국내 유통단계 단속 과정에서 적발한 위반업체 및 제품에 관한 정보와


▲관세청의 우범화물 선별(Cargo Selectivity)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여 안전성 검사 대상을 선정


** (‘22년) 275건(63.6만 점) 중 68건(3만 점) 적발(24.7%) → (‘23년) 411건(34.2만 점) 중 190건(4.1만 점) 적발(46.2%)


 


적발된 제품으로는 ▲공기주입식 물놀이 기구(튜브 등)와 물놀이 완구(물총, 비치볼 등)가 약 1.7만 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물안경 약 9천 점 ▲충전식 전지가 사용된 전기 기기(전기 모기채, 휴대용 선풍기 등) 약 7천 점, ▲수영복 약 2천 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어린이 용품, 전기․생활 용품 등의 안전 기준 미비는인명사고로 연결될 위험성이 큰 만큼, 국표원과 관세청은 앞으로도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이행해 나감으로써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입 제품의 국내 유통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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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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