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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합동]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 공정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생태계 구축을 통한 투자자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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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7.26.) 검찰, 금융감독원, 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조사・수사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금융・증권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설치되어 출범함




○ ‘2030세대’를 중심으로 600만명 이상이 참여해 매일 3조원 넘게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이미 주식에 버금가는 투자상품임에도 법령과 제도가 완비되지 않아 시장참여자들이 사실상 법의 보호 밖에 놓여있음




○ 최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24.7.19.시행)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후속법령 정비 등 제도정착시까지 공백의 틈을 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가상자산 시장참여자의 피해방지와 회복이 시급히 요구됨




○ 이에, 초기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제자리를 잡아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가 조성되고, 시장참여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적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단이 출범하게 되었음




 - 합수단은 각 기관의 전문인력과 협업하여 ‘부실・불량 코인 발행・유통’과정을 분석하고, 드러난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를 통해 엄벌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임




 - ① 가상자산 발행・유통업체에 대한 건전성・사업성 분석 및 이상거래 추적을 통해 범죄 관련성을 사전 검토하는 ‘조사・분석팀’과,


   ② ‘조사・분석팀’ 검토 결과를 토대로 수사대상을 선정하여 수사와 범죄수익 환수를 담당하는 ‘수사팀’ 체계로 운영할 계획임




 -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선의의 시장참여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장폐지된 가상자산 등 이미 피해가 현실화된 부실・불량 코인의 발행・유통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수사를 전개할 예정임




○ 향후에도 검찰은 국민재산 보호와 국가경제 발전을 제1의 목표로 삼아, 유관기관과 함께 건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1


 


 출범 배경




▣ 가상자산의 급속한 성장과 이용자 보호 공백




○ 2009년 비트코인 등장 후 가상자산은 주식・부동산과 함께 중요 투자대상으로 부각되었으며, 대표적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은 시가총액이 최대 1조2,600억달러(‘21. 11. 10. 기준)를 넘어서는 등 세계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2021년 말 4,300조원에 이를 정도로 비약적으로 성장함








- 2014년 국내에 가상자산거래소가 등장한 후, 불과 10년 만에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① 이용자 약 627만명에 이르는 등 ‘2030 세대’를 주축으로 ‘4050 세대’까지 모든 연령대 국민이 거래 중으로, ② 시가총액 약 19조원 , ③ 1일 평균 거래액 약 3조원에 달함


 




[출처 : FIU, 2021~2022년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 그동안 주식과 달리 가상자산은 발행・상장・유통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금지규정이 법제화되지 않아 시장참여자들이 충분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였음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24. 7. 19.시행)으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으나, 후속법령 제정과 2단계 입법 추진 등 가상자산 건전화, 이용자 보호 법제 정착에 상당한 기간이 예상됨




- 이에 따라 주식・부동산과 더불어 서민들의 투자대상으로 부각된 가상자산의 규제・처벌 공백이 지속될 경우, 국민 재산권에 중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됨




‣ 세계 각국은 가상자산 관련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국가적 역량 결집 중




- 유럽의회(EU)는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 법률 MiCA(Markets in Crypto-Assets) 통과




- 미국 SEC도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를 제소하는 등 투자자 보호 강화




▣ 부실・불량 가상자산 난립과 상장폐지




○ 최근 1,050개가 넘는 가상자산이 상장폐지되고, 1,010개가 투자 유의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투자 위험이 증대되고 있음




 


거래중단(상장폐지)


투자 유의종목 지정


2021년


2022년


합 계


2021년


2022년


합 계


원화마켓*


70


75


145


92


149


241


코인마켓*


744


164


908


591


178


769


합 계


814


269


1,053


683


327


1,010


[출처 : FIU 2022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 원화마켓은 원화와 암호화폐 간 거래를 지원하는 5개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코인마켓은 암호화폐 간 거래만 지원하는 거래소(22개)


** ‘23. 1.~6. 현재 원화마켓 기준 총 37개 가상자산 추가 상장폐지




○ 특히, 2022년 국내 유통 625개 가상자산 중 단독상장은 389개로 62.3%를 차지하고, 그 중 시가총액 1억원 이하 가상자산이 132개에 이르는 등 실체 불명의 부실·불량 가상자산이 난립하는 실정임




 


시가총액별 단독상장* 가상자산 비율


1억 이하


1~10억이하


10~50억이하


50~100억이하


100억초과


원화마켓


38개(20%)


44개(23%)


56개(30%)


19개(10%)


31개(17%)


코인마켓


94개(47%)


62개(31%)


24개(12%)


8개(4%)


13개(6%)


합 계


132개(34%)


106개(27%)


80개(21%)


27개(7%)


44개(11%)


[출처 : FIU 2022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 단독상장 가상자산은 상장된 거래소에서만 거래가 가능하고, 상장폐지 시 다른 거래소에서 거래가 불가능함




○ 자금력과 유동성이 부족한 부실・불량 가상자산의 난립은 급격한 가격변동을 초래하고, 이는 투자자들의 손실로 직결됨




- 최근 2년 가상자산 가격 변동성*은 ’21년 하반기 65%→ ‘22년 하반기 67%로 상승하는 등 투자 위험은 매년 증가 추세임 




 * 가격 변동성 : 최고점 대비 가격하락률 [(최고가-최저가)/최고가]




▣ 가상자산 관련 신종범죄 출현 및 피해 증가




○ 부실・불량 가상자산 난립 속에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우회상장, 시세조종, 불법 환치기, 코인 다단계 등 각종 신종범죄가 출현함




※ [첨부] 가상자산 관련 신종범죄 유형 참조




가상자산


발행 관련


➡


가상자산


상장 관련 범죄


➡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관련


➡


가상자산


이용 관련


- 코인 다단계


- 불량코인 발행


- 상장 브로커


- 불법 MM업자 중개


- 시세조종


- 미공개정보 이용


- 공직자 이해충돌


- 뇌물 등 부패범죄


- 조세 포탈


- 환치기, 불법 외환송금


- 미신고 거래소 운영




○ 탈세・뇌물・외국환거래법위반・자금세탁 등을 비롯하여 가상자산 발행・상장・유통 등 과정 전반에서 범죄 의심거래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월평균 FIU 보고된 가상자산 의심거래는 「‘21년 66건→ ’22년 900건 →’23년 943건」으로 지난 1년 6개월 동안 약 1,322% 급증함




○ 최근 ‘2030’ 세대는 물론 ‘4060’ 세대까지 검증되지 않은 가상자산에 투자한 후 막대한 손실을 입는 가상자산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며 ‘강남 납치살인 사건’ 등 사회적 충격을 준 사건도 발생함




- 가상자산 관련 범죄 피해규모는 최근 5년간 합계 5조 3,000억원을 상회하고 「2017년 4,674억 → 2022년 1조 192억」으로 급증함




➡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위해 가상자산과 유사한 성격의 금융・증권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율・감독・조사・수사 역량을 갖춘 수사・금융・증권・조세 당국 등 범정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한 상황임






2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구성 및 운영




‣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는 「① 이상거래 감지 및 분석, ② 가상자산 거래 흐름・보유자 추적 및 동결, ③ 해외 유출・은닉된 가상자산 환수(사법공조)」가 핵심




‣ 신속한 수사가 요구되는 가상자산(24시간 거래가능, 해외 거래소 이용 용이) 관련 범죄 대응을 위해서는 가상자산 분석・추적・수사 등 모든 절차에 전문인력이 칸막이를 없애고 긴밀한 협업을 필요로 함




‣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증권에 대하여는 「시장감시・심리→조사→검찰 고발・통보→수사」 등 조사・수사 협력체제가 갖춰져 있으므로,




‣ 가상자산 시장에도 금융・증권범죄 조사・수사체계 이식(移植) 필요하여 FIU・금감원・예보・한국거래소 등 금융 유관기관과 국세청・관세청 등 조세 유관기관 및 검찰 수사역량을 결집하여 전문인력 약 30여명으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 구 성




가상자산 조사・분석팀


자료 송부


➡


가상자산 수사팀


▸가상자산 발행・유통업체 분석


 - 세무 및 관세 자료, 기업공시 자료


▸가상자산 관련 이상・의심거래 분석


▸가상자산 블록체인 추적・분석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 및 기소


▸공소유지


▸범죄수익 환수


▸가상자산 관련 제도 개선 건의


범죄수익환수 의뢰


 


서울남부지검 범죄수익환수 전담팀


 


 


▸범죄수익 추적 및 몰수・추징보전


▸확정된 범죄수익 집행




- (조사・분석팀) 국세청, 관세청, FIU,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전문인력으로 구성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 업체 분석 및 이상거래 포착 ➡ 불량・부실 코인 조사 후 수사팀 송부




- (수사팀)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 검찰수사관 등으로 전담 수사팀 구성 


수사・기소, 공소유지, 범죄수익 환수 및 가상자산 관련 제도 개선 건의 




- (범죄수익환수 전담팀) 서울남부지검 환수 전담 검사가 수사팀・조사분석팀과 협업 수사 초기부터 신속한 몰수・추징보전 ➡ 판결 확정 후 보전재산 강제집행을 통한 종국적 범죄수익 환수




▣ 중점 조사・수사대상




○ 투자자 피해가 현실화 된 상장폐지, 가격폭락 등 피해 우려가 큰 투자 유의종목, 가격변동성 큰 종목*을 선별, 중점 조사 및 수사




 * 상장폐지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현실화되어 조사 필요성이 큰 반면, 가상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음




- 단기간 내 상장폐지된 가상자산, 투자유의로 지정된 가상자산 관련 상장 비리, 가상자산 시장 내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자료 수집・조사 후 구체적 범죄혐의 포착 시 신속하게 수사 착수




➡ ① 상장 청탁 업체, 뒷돈 수수 거래소 관련자


   ② MM 작업 등을 통한 가상자산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③ 가상자산 이득에 대한 국세, 관세 포탈


   ④ 환치기 및 무역대금 가장 불법 외화반출


   ⑤ 범죄수익은닉 및 자금세탁 등 관련 범죄행위 철저히 수사






3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을 통해, 법령・제도 미비로 투자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상자산에 대한 금융・조세 당국 등 범정부 기관의 전문역량 및 노하우와 검찰 수사역량을 결합하여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이 가능하게 될 것임




- 합동수사단에 참여한 금융・조세 및 수사당국과 유관기관은 가상자산에 대한 공동대응 체계를 공고히 하기로 하였음




○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리스크를 제거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정착시켜, 선량한 시장참여자를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




[첨부] 가상자산 관련 신종범죄 유형






▸가상자산 발행 관련




 - (코인 다단계) 가상자산 발행・채굴 사업 등을 빙자하여 다단계 또는 리딩방을 통해 투자금 명목 금원 편취




 - (불량코인 발행) 실체 없는 불량 가상자산 발행・판매 빙자 금원 편취




▸가상자산 상장 관련




 - (상장 브로커) 가상자산 발행업자로부터 가상자산 선취매 등 수익을 받고, 거래소 담당자에게 상장 청탁・리베이트(’상장 FEE’) 명목 금품 공여・수수




 - (불법 MM* 중개) 가상자산의 인위적 시세 부양을 위해 발행업자와 MM업자를 상호 중개하며 수수료 취득




 * Market Making : 상장 초기 거래 촉진을 위한 유동성 공급에서 나아가 자전거래를 통한 거래량 부풀리기와 목표가격까지 인위적으로 코인 가격을 조작하는 것을 의미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관련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장공개 前 가상자산의 발행, 상장폐지, 호재성·악재성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재산상 이익 취득




 - (가상자산 시세조종) 허위사실 유포, MM세력 동원 통정・가장매매 등을 통한 가상자산 시세조종으로 재산상 이익 취득




 - (사기적 부정거래) 가상자산 백서 중요사항 거짓 기재・표시하거나 타인의 오해를 막기 위한 표시를 인위적으로 누락한 것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 취득




▸가상자산 이용 관련




 - (뇌물수수 및 불법 정치자금 조성) 공직자가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으로 뇌물 등 금품 수수, 불법 정치자금 조성




 - (조세 포탈)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계존비속간 가상자산 증여를 통한 증여세 탈루, 법인 사주가 가상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각종 조세 포탈




 - (불법 외환거래) ① 외화로 가상자산 구매・전송・현금화 후 원화로 교환하는 가상자산 환치기, ② ‘김치프리미엄’ 목적으로 가상자산 자금을 무역대금 등으로 위장 불법 외환송금




 - (자금세탁 및 해킹) 범죄수익 처분 가장・은닉시 가상자산 이용,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개인지갑 등 해킹, 악성코드 유포, 가상자산 거래소 가장 피싱・스미싱




 - (미신고 거래소 운영)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을 통한 가상자산 거래・보관 수수료 수취, 리딩방 통한 유사수신 및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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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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