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8.1일(화)부터 전국 공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과세대상 휴대품(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한 경우 자신의 모바일로 간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 [기본 면세] 국내 면세점 구매물품을 포함한 해외 취득물품의 합계액 800US$ 이하[별도 면세] 술 2병(합산 2ℓ이하, 400US$ 이하) /
궐련담배 200개비 / 향수 60㎖
<이하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는 8.1일(화)부터 전국 공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과세대상 휴대품(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한 경우 자신의 모바일로 간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 [기본 면세] 국내 면세점 구매물품을 포함한 해외 취득물품의 합계액 800US$ 이하[별도 면세] 술 2병(합산 2ℓ이하, 400US$ 이하) /
궐련담배 200개비 / 향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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