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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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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 무인도서 유형별 규제 합리화,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 구축 등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의 법률안이 7월 2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준보전 무인도서에 산책로, 대피소 등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것과 이용가능 무인도서에 공공시설물 외 토지 소유자의 창고 설치, 배출시설을 갖춘 가축 사육 등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 법 개정으로 무인도서의 관리 목적과 유형에 따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 편익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양식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업종별 수협이 소유한 양식업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이 외에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공유재산을 임대할 때 무상 대부기간을 20년에서 최대 50년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가공품에 대한 지리적표시 제도를 보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4개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안들은 지속가능한 해양 이용과 우리 수산업 공동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정법률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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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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