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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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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섭니다
-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7월 27일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개발도상국들의 제안으로 파리협약 제5조에 반영된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것이다.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은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과 황폐화를 막고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강화하여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활동이다. 또한, 이 사업은 선진국의 재원 지원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산림을 보호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등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영국, 노르웨이,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과 브라질, 인도네시아, 콩고민주공화국 등 주요 열대림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 ;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과 황폐화 방지, 산림 보존에 더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가능케 하며 산림 탄소축적을 증진시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활동

우리나라는 산림녹화 성공국가로서 많은 개발도상국으로부터 녹화 경험과 산림정책의 공유를 요청받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2015년부터 캄보디아, 라오스 등 동남아 개발도상국과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REDD+)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 65만 톤의 감축 실적을 거두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베트남, 가봉, 페루 등의 요청에 따라 사업대상 국가를 넓혀 2050 탄소중립 및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은 기업들의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및 탄소상쇄 달성에도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종합계획 수립, 한국형 운영표준 마련, 실태조사, 민간 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사업 기반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민관이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를 거쳐 8월 중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해외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도 산림청은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을 통해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민간의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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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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