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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현물검사 비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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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5월22일부터 실시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 강화조치(현물검사비율 3→10%)를 7월31일부터 평시수준(3%)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미국 정부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지난 5월19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발표한 소해면상뇌증(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yopathy)는 9세 육우에서 발견된 비정형*이고, 해당 소의 사체는 매몰 처리하여 식품 및 사료 체인으로 유입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현물 검사 강화 기간 중 미국산 쇠고기에서 특정위험물질(SRM)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은 오염된 사료의 섭취로 발생하는 정형 소해면상뇌증(BSE)과 달리 주로 8세 이상의 고령 소에서 매우 드물게 자연 발생하며, 인체 감염사례는 없음


 


  참고로, 미국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 발생에 따라 다른 국가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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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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