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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회용기 안심하고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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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회용기, 세척 위생기준 및 다회용기 보급 실행 지침 마련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다회용기 제작, 취급 및 세척과정에 대한 위생기준 지침서(가이드라인)(정부혁신 추진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서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식품위생법’ 등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기와 세척제의 기준 및 세척장 조성, 세척, 위생 관리방법 등을 안내하여 다회용기 대여 업체가 사업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용기의 세척, 폐기기준과 미생물 및 잔류세제 신속 검사방법을 제시하고 피해보상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안하여 소비자, 커피전문점, 음식점 등에서 안심하고 다회용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다회용기 보급 국고보조사업 실행 지침도 마련했다.




실행지침에는 다회용컵의 용량, 최소두께 등의 표준을 제시하고 컵 대여와 반납 수량을 전산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사업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다회용컵의 용량은 3종류(355, 414, 473mL), 최소두께 1mm 이상, 컵 외경 92~98mm(종이컵 대체 컵은 90mm)로 제시했다. 다회용컵을 폐기할 경우 재활용이 쉽도록 무색으로 제작하고 인쇄는 가급적 지양하도록 했다.




아울러 커피전문점 다회용 포장 주문, 음식 배달용 다회용기, 영화관, 스포츠 경기장, 지역축제장 등 다중이용시설과 같이 다양한 다회용기 보급 사업유형별로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을 제시하여 지자체에서 꼼꼼한 사업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다회용기 세척·위생기준 및 유형별 실행지침 마련으로 앞으로 다회용기 위생안전이 확보되고 최적화된 사업 본보기가 제시되어 사업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다회용기 세척 위생기준 지침서’는 7월 31일부터 환경부 누리집(me.go.kr)에서 전문을 받아볼 수 있다.




붙임  1. 다회용기 세척 위생기준 가이드라인 개요.


      2. 다회용기 보급 국고보조사업 유형별 실행 지침 개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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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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