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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물가마우지, 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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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착수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민물가마우지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물가마우지는 주로 물고기를 먹이로 삼는 겨울철새였으나, 기후변화 등으로 2000년대 이후 일부 개체들이 텃새화되기 시작했다. 텃새화된 민물가마우지 번식지 둥지수는 2018년 3,783개에서 2023년 상반기 5,857개로 1.5배 이상 증가했다. 




민물가마우지의 개체수 증가와 함께 올해 청주시, 평창군 등 28개 지자체에서 양식장, 낚시터, 내수면 어로어업에 대한 58개 수역의 피해를 보고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피해 예방을 위해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건의했다.




환경부에서는 민물가마우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7월 우선 비살상적 관리 방법인 민물가마우지 번식지 관리지침을 지자체에 배포하고 올 상반기까지 번식지, 피해 상황을 조사한 바 있다.




환경부는 그간 조사 결과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개체수의 증가를 비롯해 양식장, 낚시터, 내수면 어로어업에 대한 피해 예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물가마우지의 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을 결정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큰부리까마귀로 인한 과수, 정전 등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큰부리까마귀에 대해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에 서식하고 있는 까마귀류는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큰부리까마귀이며, 현재는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만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어 있다.




민물가마우지와 큰부리까마귀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피해지역 주민 등은 지자체로부터 포획허가 등을 통해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민물가마우지 등에 대한 유해야생동물 지정은 양식장 등 재산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향후 민물가마우지 등 야생동물 서식현황 조사연구를 통해 생태 건강성과 함께 국민이 체감하는 자연보전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민물가마우지 생태 특성.


      2. 큰부리까마귀 생태 특성.


      3. 민물가마우지 집단 번식지 현황.


      4. 민물가마우지로 인한 피해지역(사례).


      5. 유해야생동물 지정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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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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