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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공서열 타파, 성과와 실적 중심 인사문화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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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공서열 타파, 성과와 실적 중심 인사문화 개편 -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이 “젊고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성과와 실적 중심으로의 인사제도 개편을 담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당해 계급 장기재직자가 승진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경력평정의 반영 비율을 축소하고,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의 비율을 조정하는 등 성과우수자가 빠르게 승진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손보는 것이다.



특히,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3월에 이루어진 계급별 승진 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에 대한 후속 조치로, 성과우수자의 빠른 승진이 가능하도록 “연공서열”적 요소를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성과와 실적이 뛰어난 경찰공무원이라면 근무 연차와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순경에서 경무관까지의 승진소요 최저 근무연수 기간이 당초 16년에서 11년까지로 5년 단축되게 된다.




또한, 승진 시 필기시험보다 실적에 대한 평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현행 6:4인 심사승진과 시험승진 비율을 7:3으로 조정, 심사승진의 비율을 확대할 방침이며,



동시에 해경청은 심사승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성과평가제도를 정비하고 동료평가에 의한 객관적인 역량평가체계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며,“공직에서도 안정과 변혁의 조화를 이뤄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위의 내용을 반영한 이번 「임용에 관한 규정」 등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오는 9월까지 진행되며, 향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에 공포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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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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