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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4분 37초만에 기초를 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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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평가 애니메이션 공개 / 상시평가 중심의 건설현장 실행 안내서 배포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서 개선하는 위험성평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용노동부는 위험성평가 확산을 위해 지난 5월 22일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중소기업도 쉽고 간편하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위험성수준 3단계 판단법, 핵심요인 기술법, 체크리스트법 등을 신설하였고, 정기·수시평가를 갈음할 수 있는 상시평가도 새롭게 도입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위험성평가에 대해 그간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 등을 제작하여 사업장에 배포한 데 이어, 이번에는 사업장, 근로자 및 국민들이 위험성평가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 형식의 동영상을 제작하여 공개하였다.
 
사업장에서 이번 동영상 자료를 자체 근로자 안전교육, 재해예방 활동 등에 활용하도록 하고, 중대재해 사이렌, 유튜브, 누리집에 공개하고 도로전광판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방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월·주·일 단위의 일상적인 안전활동을 실시하는 상시평가가 유해·위험요인 변동이 잦은 건설현장 등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상시평가의 방법·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위한 상시평가 중심의 위험성평가 실행 안내서」도 제작하여 배포한다. 


문  의:  산재예방지원과  안영곤(044-202-8823), 이상백(044-202-8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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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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