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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재수강자’는 수강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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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재수강자’는 수강료를 내야 합니다


-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으로 교육 실효성 제고 및 국가 재정부담 완화




법무부는 2009년부터 외국인의 한국사회 적응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액 무료로 실시해온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재수강자에 한해 부분적으로 유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 국내 체류 외국인이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사회통합교육(0~5단계, 총 515시간)으로, 전국 341개 운영기관에서 교육 실시 중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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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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