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7월 3일부터 약 3주간모집한 75명의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들이 8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학원분야 허위·과장 광고행위와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적립식) 여행분야 미등록 영업 등 소비자법 위반 여부를 감시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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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