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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재난 대비 주민대피 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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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재난 대비 주민대피 훈련’ 실시
- 전국 27개 지역 일제 대피 훈련을 통한 산사태 주민대피체계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3~24일 전국적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태풍이나 집중호우 대비 산사태취약지역의 대피체계를 점검하는 ‘산사태 재난 대비 주민대피 훈련’을 22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집중호우를 가정해 산사태취약지역 내 주민을 실제 대피시키는 모의 훈련으로, 산림청장을 비롯한 산림청과 27개 국유림관리소 직원, 지자체, 지역주민 등이 참여해 실제로 대피하면서 대피 경로와 대피소의 적정성, 주민 비상연락망 현행화와 주민대피 담당자의 임무·역할 등을 점검했다. 특히, 어린이나 어르신, 거동 불편자 등 안전 취약계층의 대피체계를 확인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피명령을 받으면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하는데 대피거부자에 대하여는 경찰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강제 대피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피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할 때 긴급 후송할 수 있도록 소방과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대피 훈련 후에는 대피소가 산사태 피해 영향범위나 하천 범람 우려지 내에 있지 않은지, 대피주민이 임시생활을 하는 데 불편이 없는지 등 대피소 선정 기준에 대해 논의하고 산사태 재난 관련 지침의 개정 필요사항을 논의하였다.

이날 훈련에 참여한 충북대학교 산림학과 봉태호 교수는 “산사태 시 대피 소요시간 및 잠재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주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고 대피주민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산사태 대피소를 선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사태는 예측이 어려운 재난으로 산사태로부터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위험징후 시 사전에 대피하는 것이다”라며, “이번 훈련을 계기로 국민들도 평소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하여 주시고, 사전에 대피로와 대피소 위치를 확인하는 등 산사태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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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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