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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더불어 성장하는 기업 여러분,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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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3주간(8.23.~9.12.)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온라인 신청접수 실시
- 선정기업에 채용박람회 참여, 홍보영상 제작, 은행 대출 보증우대 등 다양한 지원 제공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사)벤처기업협회(회장 성상엽)는 '23.8.23.(수)부터 3주간 '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기업을 접수한다.

고용노동부 선정 '23년도 강소기업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에 채용박람회 참여, 기업 홍보, 은행 대출 보증 우대, 세무조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며(붙임 1 참고), 최종 선정 결과는 12월 중순 발표될 예정이다.

'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은 보다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그간 현장의 목소리, 2030자문단 의견 등을 종합하여 선정기준을 개편했다.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등 노동관계법 위반시 결격요건 신설
부실한 기업*이 선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기업 현장실사 강화

온라인 신청·접수 실시, 선정 유효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등 기업 부담 완화

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구직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소·중견기업에 관한 정보를 쉽게 얻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선정기준 개편과 더불어 청년친화강소기업에 대한 인식 및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청년친화적 콘텐츠를 통해 기업 홍보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청년친화강소기업 200여 개소가 참가하는 채용박람회를 10월부터 개최할 예정이다.


문  의:  청년취업지원과  류형민 (044-202-7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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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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