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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촌주민 소득증진을 위한 임산물 양여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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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촌주민 소득증진을 위한 임산물 양여 규제 완화
- 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자 기준 완화 및 임산물 채취 시 외부인 고용 허용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촌주민 소득 증진을 위해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제도’의 규제를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제도’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 주민들이 연간 60일 이상 국유림 보호활동(산불 예방활동, 산림병해충 예찰활동 등)을 하면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잣·수액·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산촌 주민들의 양여제도 개선의견을 수렴하여 ①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 후 1년이 지나야 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이 가능했던 규정을 없애고, ② 임산물 채취 시 외부인을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번 규제 완화로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연도에 바로 임산물 무상양여가 가능해졌고, 고령화된 산촌 지역에서 외부인을 고용하여 임산물 채취 시 안전사고 위험이 낮아지고, 부족한 노동력 확보도 가능해져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영림 국유림경영과장은 “산림청에서는 국유림보호협약을 통해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국유림을 보존함과 동시에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제도를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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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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