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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신용공제 대표이사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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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신용공제 대표이사 직무정지
경영안정화를 위한 강도 높은 내부개혁방안 마련·실행 예정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새마을금고중앙회장(박차훈) 등이 8월 24일 기소됨에 따라, 새마을금고법 제79조의 4에 의하여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과 신용공제대표이사의 직무를 즉시 정지하였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역금융지원과 박진숙(044-205-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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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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