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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금번 제도 개선은 신속한 재난대응과 지역 맞춤형 평가 제도 활성화를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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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25일자 한겨레 <하천공사 환경평가 면제... 포스트 4대강 사업 밑돌>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① 환경부가 중소형 댐 건설과 지천 정비를 뼈대로 하는 ‘포스트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걸림돌’을 제거하려고 한다는 해석이 나옴




  ② 소규모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로 대체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방정부가 환경평가를 엄격히 운영할지는 미지수




□ 설명 내용




≪ ①에 대한 설명 ≫




  ○ 환경부가 포스트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하천공사의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님




  ○ 이번 제도 개선은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 절차의 효율성을 높여 재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임




  ○ 환경영향평가 면제는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제시되고,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적절히 검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 참고로, 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중 하나만 실시하는 제도를 이미 운영중임 




     * 산업단지 면적이 15만㎡ 미만인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15만㎡ 이상인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3조) 




    ** 개발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계획을 통합 수립하는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중 하나만 실시(환경영향평가법 제50조)




                                     <하천·소하천 정비사업 평가협의 현황(최근 2년 건수)>


① 전략환경영향평가(전평) : 하천기본계획 대상, ② 환경영향평가(환평) : 10km 이상의 하천공사 대상
③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소평) : 하천구역내 1만㎡ 이상 및 소하천구역 7,500㎡ 이상 하천공사 대상

≪ ②에 대한 설명 ≫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지방이양은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활성화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평가 제도 운영과 소규모 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환경평가를 내실있게 진행하려는 취지임

  ○ 지방이양 방식은 지자체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편입하여 실시하는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생략하는 것임

  ○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 평가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며, 협의 이후 사후환경영향조사(공사 및 운영시 환경영향 등 조사)를 실시하는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비해 
     엄격한 절차로 진행됨

  ○ 금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대되고, 지역 환경특성이 반영된 환경영향평가 제도운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조례 환경영향평가 VS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10개 시도(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제주, 경기, 강원, 경남, 전북)에서 조례 평가 제도 운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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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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