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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교육부는 학교가 통학버스에 대한 걱정없이 현장체험학습을 갈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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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학교가 통학버스에 대한 걱정없이 현장체험학습을 갈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오늘(8.25.)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와 관련하여 학교가 걱정없이 현장체험학습을 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하였습니다.

그 간, 경찰청은 현장체험학습 등 비정기적인 운행 차량도 황색 도색 및 구조변경 등의 조건을 갖추어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는 2023학년도 2학기 현장체험학습을 앞두고 경찰청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로 인해 체험학습용 차량 확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였습니다.

교육부는 관계부처(국무조정실, 경찰청) 회의를 통해 경찰청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단속 대신 계도.홍보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옴(8.25.(금) 16시경)에 따라 학교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교육부는 이를 즉시 시도교육청에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동승보호자 탑승 및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현장체험학습 등 학사 운영의 안정적 추진 및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청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별첨】 현장체험학습 등 비정기적인 운행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관련 안내(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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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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