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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5개 건설 관련 사업자들이 2018년 12월 강원도개발공사가 발주한 “옥계첨단소재융합 산업지구개발 조성사업 성토재 구매(2차)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그리고 투찰가를 정하고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은 후 실투입비용을 제한 수익금을 나누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5,500만 원(잠정금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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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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