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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규칙·고시 현행화를 위한 입법·행정예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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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에 비상구 설치 시 보행거리 기준 인정
- 기존에 심사한 기계와 동일 모델 이전·증설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 면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8.28.(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8.28.~10.10.)하고,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8.28.~9.18.)하였다.
 
그간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은 수평거리 50m마다 ‘비상구’를 설치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건축법령 상 ‘직통계단’에 이르는 비상구 설치(반도체 공장의 경우 보행거리 75m 기준)로도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기존에 심사가 완료된 기계와 동일한 모델을 이전·설치할 때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고시 개정도 추진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8.24.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혁신 방안」의 개선 과제 중의 하나로서 규제의 현장 이행력과 실행력을 높이면서도 산업현장에서 제기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 법령은 안전기준의 현장 실효성을 높이도록 규정되어야 한다”라며, “지난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현행화에 이어 이번에는 비상구의 거리 기준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기준을 개선한다”라고 했다.
 
이어서, “개선의 효과가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서, 그간 불합리하게 존속해오던 규제를 계속 발굴하고, 현장에 맞게 고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  의:  산업안전기준과  이은상(044-202-8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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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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