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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디엘이앤씨 압수수색, 일제 감독에 대한 사법조치 등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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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9.(화) 디엘이앤씨 본사 및 부산 사고 현장사무실 전격 압수수색 실시
- 전국 시공현장 감독 79개 현장감독 실시, 61개 현장에서 위법행위 209건 적발


’23.8.29.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디엘이앤씨가 시공하는 부산 연제구 건설현장에서 8월 11일 발생한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양성필)에서 09:00경부터 디엘이앤씨 본사와 현장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부산청은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50여명을 디엘이앤씨 본사와 현장사무실에 투입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섰다. 압수수색으로 확보되는 자료 등을 바탕으로 신속히 수사하고, 철저히 책임을 규명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7.11.~8.4. 약 4주간 디엘이앤씨(’23 시공능력평가순위 6위)의 전국 79개 시공현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였고, 61개 현장에서 20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5개 현장에서 안전난간 미설치,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등 사망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안전조치 위반사항 19건을 적발하여 시정을 명하고, 사법조치를 진행 중이며, ▲61개 현장(위 5개 포함)에서는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부적정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위반사항 190건을 적발, 과태료 약 3억 8천만원을 부과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디엘이앤씨에서 7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여덟 분이 사망하는 등 사안이 엄중한 만큼 압수수색 등 가용한 자원을 총 동원하여 철저히 수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이영지(044-202-8953), 권중화(044-202-8960), 
          건설산재예방정책과  김진수(044-202-8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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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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