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테크윈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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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테크윈이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변경공사에 대한 변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 및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으로 도급대금을 증액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조정해 주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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