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올해 8개월간(1∼8월) 실시한 관세조사* 과정에서, 사전 안전승인**을 받지 않고 해외에서 수입한 요건 위반물품
1천9백만점, 583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관세조사는 수입 물품에 대한 세금이 정확하게 신고·납부됐는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출입 요건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한 통관 적법성까지 심사하는 행위
** (예시)화장품·의약품 수입요건:식품의약품안전처,국립환경과학원에 수입업신고 및 품목허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표준통관예정보고→관세청에 요건구비 확인
ㅇ 적발된주요 위반 물품은 △유해성 검사 승인을 받지 않은 ‘의약품치료제’와 ‘기능성화장품’(246억원),
△안정성 및 효능·효과 확인을 받지 않은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179억원), △안전 검사를 누락한 ‘고압가스 용기’(66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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