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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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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집니다!


- 「청년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 확대


-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 구축


-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 지정·운영






□ 정부는 9월 5일(화)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오늘 의결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서,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 국정과제(92번,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 개정된 청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9월 22일부터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다.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으나,




ㅇ 앞으로는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함으로써 정책에 청년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ㅇ 부득이 청년 참여의 예외가 되는 위원회는 △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하였다.




ㅇ 아울러,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하고,




-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하여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ㅇ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24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ㅇ 또한 지역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함으로써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제고하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하고,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ㅇ 아울러, 정부는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6.20.시행),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9.22.시행) 기반을 마련함에 따라,




ㅇ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하면서




ㅇ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하여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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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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