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자율적 혁신·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학 통·폐합, 위치 변경, 학생정원 조정 등 대학 운영 시 적용되는 교지 기준 폐지, 교사·교원·수익용기본재산 기준 대폭 완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9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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