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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직구 성수기 대비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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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해외직구 성수기 대비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집중단속」실시


- 11.6.∼12.1. 4주간 짝퉁 집중단속…특송,우편 및 일반화물 검사 강화


- 짝퉁으로 의심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국번없이125)’로 적극 제보 당부




□ 관세청은 11월 6일(월)부터 12월 1일(금)까지 4주간 국내로 수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일명 짝퉁)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ㅇ 이번 집중단속은 중국 광군제(11.11.),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24.) 등 연말 대규모 할인행사로 해외직구 급증이 


예상되는 시기에 국민들이 짝퉁을 진품으로 오해하여 구매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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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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