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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도화하기 위한 규제개선 요청 수용 -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 1건을 수용하고, 지정기간 종료 4건 등을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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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11월 15일 정례회의를 통해 1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였으며,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지정의 효력 기간(이하 “지정기간”)을 종료하도록 하였다.


  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부내용 ☞[참고])




<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 의결 결과 >


구 분


업체명


서비스명


규제개선 요청 수용


(1건)


네이버파이낸셜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지정기간 종료


(4건)


라이나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보이는 TM 보험 가입 서비스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는 ‘23.9.14일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업자의 소액후불결제업 겸영 근거가 마련되었고, 현재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진행중인 상황이므로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하였다.




  그리고, ‘보이는 TM 보험 가입 서비스’는 ’23.6.27일 「보험업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의 개정이 완료되면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당시 부여받았던 규제 특례 없이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으므로 지정기간을 종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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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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