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 운영, 시행 후 4개월 간 위해(危害) 사례 0건
Ⅰ. 추진 현황 및 성과
□ 법무부가 지난 1월 12일부터 4개월 동안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강화하여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피해자 위해(危害) 사례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보복범죄 차단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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