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에스에스지닷컴과 ㈜컬리가 ①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체에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 ②상품정보유지비(서버비)를 부당하게 수취한 행위, ③사실상 협의 없이 납품업체에 판매장려금(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5,900만 원을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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