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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경보제 개선안, 주요 상수원 및 친수구간에서 시범운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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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여름부터 시범운영 실시 후 올해 말 관련 법령 개정 추진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상수원 구간에서 ‘조류독소’ 기준 추가 및 친수구간 지점 확대 등 조류경보제 개선안을 이달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조류경보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4월 19일 조류경보제 개선안에 대한 공개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이번 개선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이번 개선안은 상수원 구간의 경우 현재 운영하고 있는 28지점에 대해 ‘조류독소’ 기준을 추가한다. ‘경계’ 단계 발령 시 남조류 세포수뿐 아니라 조류독소를 추가로 측정하여 10㎍/L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경보를 발령한다. 조류독소 측정 결과 값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환경정보시스템(water.nier.go.kr)에 공개될 예정이다. 




친수구간은 기존 한강 1지점에서 4지점(낙동강 3지점, 금강 1지점)이 추가로 확대된다. 




각 지점별 친수시설의 영업 기간, 녹조 발생 정도 등에 따라 지자체별 경보제 운영기간*, 채수 주기 등 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 (부산2지점) ‘24.6~’25.3월 (대전1지점) ‘24. 7~10월 (경북1지점) ’24.8~10월




현재 친수구간의 경보 발령 기준*을 적용하고, 경보 발령 시 현수막을 설치하여 친수활동 자제를 권고하는 등 단계별 조치사항을 이행할 예정이다. 또한 중앙부 1지점에서 채수했던 방법을 친수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구간의 표층 3지점으로 나누어서 혼합 채수할 예정이다.


* 【관심】 2회 연속 2만cells/mL 이상, 【경계】 2회 연속 10만cells/mL  




환경부는 개선된 조류경보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조류경보제 대상 호소 하천 지정 고시’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조류경보제 개선은 그간 제기된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한 결과”라면서, “환경부는 앞으로도 조류경보제를 운영하면서 미흡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조류경보제 개선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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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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