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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의 위로가 사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정신건강 목적 생성형 AI 이용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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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의 위로가 사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정신건강 목적 생성형 AI 이용 가이드라인」 발표


 - 보건복지부-대한신경정신의학회, 과의존 예방 및 안전한 이용 위한 이용자·보호자 맞춤형 지침 마련 -


- 생성형 AI 이용에 따른 국민정신건강 설문 결과, 생성형 AI 이용 관련 '정부 역할 필요' 86.9%, 'AI 정신건강 가이드라인·제도 정비 필요' 68.7% -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최준호)는 2026년 정신건강의 날('26.10.10.)을 맞아,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정신건강 목적으로 이용하는 국민들이 AI 과의존과 부작용을 예방하고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목적 생성형 AI 이용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 최근 생성형 AI 이용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AI는 학업·업무와 정보 검색을 위한 도구를 넘어 일상적인 대화와 감정적 교감, 정신건강·심리상담을 위한 대화 상대 역할까지 하고 있다. 




 ○ 이에 따라 AI가 제공하는 즉각적인 응답과 편리함을 활용하면서도, 개인정보 노출, 잘못된 정신건강 정보, 정신질환에 대한 자가 진단, 과의존 등 새로운 위험에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정부는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26.3.27.)과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추진 대책」('26.6.9.)을 통해 AI 과의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생성형 AI와의 일상적 상호작용 확대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올해 8월 25일부터 9월 4일까지 '생성형 AI 이용에 따른 국민 정신건강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이번 조사는 최근 1개월 이내 생성형 AI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15~79세 국민 1,019명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이용 현황과 정서적 의존·과의존 정도, 대인관계와 일상생활 영향, 정신건강 영향 등을 조사한 것이다.




< 생성형 AI 이용에 따른 국민 정신건강 설문조사 개요 >


 


◈ 조사기간 : 2026.8.25. ~ 2026.9.4.


 


◈ 조사대상 : 최근 1개월 이내 생성형 AI 이용자 15~79세 1,019명 대상


 


◈ 조사내용 : 생성형 AI 이용 실태, AI에 대한 인식 및 활용 방식, 이용 중 도움 및 위해 경험과 대응, 정신건강 수준 및 연관성, 정책 인식 및 수요 등


 


◈ 조사방식 : 온라인 조사


 


◈ 조사관계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조사주관기관), 한국리서치(조사수행기관)






□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생성형 AI의 이용과 관련된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다.




정신건강 목적의 생성형 AI 이용 실태




 ○ 응답자의 다수(81.3%)가 '과제·업무', '정보 검색, 지식 습득' 등의 목적으로 생성형 AI를 처음 접하고 이용하게 되었으나, 응답자의 68.8%가 일상 대화, 감정적 교감위로, 정신건강심리상담 등 정서적 목적으로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청소년(15~18세)의 경우, '과제·업무' 목적으로 생성형 AI를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응답이 80.6%이었으며, 현재 69.2%가 정서적 목적으로 생성형 AI를 이용하고 있었다.




정신건강 목적의 생성형 AI 이용에 따른 영향




 ○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생성형 AI의 답변이나 조언에서 도움을 받거나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79.9%로 확인된 반면1」, AI와의 대화를 중단하기 어려운 경험을 한 사람은 16.3%로 나타나는 등 이용을 조절하기 어려워하는 모습도 함께 나타났다.2」




    1」 ▲AI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상황이 명확하게 정리되었다(54.9%), ▲감정의 원인을 돌아보게 되었다(49.7%), ▲몰랐던 정신건강 정보나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게 되었다(49.8%)




    2」 (이용 조절의 어려움) ▲현실의 일에 집중하려 해도 대화를 계속 이어가게 된다(16.3%), ▲대화 시간을 조절하지 못해 수면이나 일상생활에 방해를 받은 적이 있다(9.8%)(판단의 위임) ▲주변 사람과 상의하지 않고 AI의 조언을 바탕으로 퇴사·이별 등 중요한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10.6%)


정신건강 목적의 생성형 AI 이용 관련 정부의 역할




 ○ 한편, AI 이용과 관련된 정신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높게 나타났다.




 ○ 응답자의 86.9%가 생성형 AI 이용과 관련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AI 이용 관련 정부의 역할) ▲지침을 제시하는 안내(45.0%), ▲법으로 규제(41.9%) 등




 ○ 특히 응답자들이 가장 시급히 지원해야 한다고 느끼는 영역*은 ▲AI 정신건강 가이드라인 수립 및 법제도 정비(68.7%), ▲대화 기록의 저장·활용에 대한 규율과 이용자 통제권 보장(66.8%) 순으로 나타났다.




    *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서비스 종류) ▲대화 데이터 관리법 교육(79.9%), ▲AI 정보의 오류·편향을 걸러내는 비판적 사고 교육(79.0%), ▲AI에 의존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대화를 주도하는 법 교육(77.8%), ▲AI 자가진단 도구(76.4%), ▲정신건강 목적 AI 이용 시 주의사항을 담은 전문가 단체의 안내자료(73.3%) 등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생성형 AI 이용에 따른 정신건강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협력하고 미디어·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가이드라인 2종(모든 이용자용, 아동청소년 및 보호자용)을 마련하였다.




 ○ 모든 이용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이용자가 생성형 AI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잘못된 정보와 판단, 과의존 등의 위험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AI를 이용할 수 있도록 3가지 핵심 메시지와 21개 권고문을 담았다.




 ○ 한편,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통적인 권고사항 외에 아동·청소년의 이용 특성과 보호자 역할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권고사항(7개)과 보호자에 대한 권고사항(7개)을 포함하여 아동청소년 및 보호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마련하였다.




□ 가이드라인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모든 이용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핵심메시지(3개)별 주요내용 ]




"마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살펴보고 정해두세요"




 ○ 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생성형 AI를 이용할 때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50~60% 수준이었고*, 대화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불안을 느낀 응답자도 38.0%였다.




    *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을 만한 사적인 정보는 스스로 걸러서 말함) 61.0%(특정 인물·단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익명화하거나 생략함) 56.6%(사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다고 느끼면 화제를 바꾸거나 대화를 종료함) 50.8%




 ○ 이에 가이드라인은 정신건강 목적으로 생성형 AI를 이용하기 전 서비스의 목적·대상·효과의 근거와 개인정보 처리방식을 확인하고, 의학적 효과를 표방하는 서비스는 공인기관의 검증·승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또한 이름·연락처·주소 등 개인정보와 진단서·처방전·검사결과지 등 민감한 자료는 입력하지 말고, 대화의 범위와 종료 시점을 미리 정해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내 상태에 대한 AI의 말을 결론으로 삼지 마세요"




 ○ AI와의 대화를 바탕으로 자신을 우울증·불안장애 등 특정 정신질환으로 스스로 판단하거나 AI의 답변을 의학적 진단처럼 받아들인 경험*은 14.6% 수준으로, 이러한 경향은 자신의 정신건강이 나쁘다고 인식한 사람들에게 더 크게 나타났다.




    * ▲전체 응답자 평균 (14.6%), ▲자신의 정신건강이 좋다고 응답한 경우 (9.3%), ▲자신의 정신건강이 보통이라고 답한 경우 (18.2%) , ▲자신의 정신건강이 나쁘다고 응답한 경우 (33.9%)




   - 실제 AI가 제공하는 정신건강 정보를 검증하고 확인하는 비율은 11.9%에 그쳤다.* 




    * (AI에게 얻은 정신건강 조언을 전문가에게 묻거나 공식 자료로 확인한 경험) : 11.9%(AI가 사실이 아니거나 해로운 조언을 확신에 찬 어조로 답해 전문가로 착각한 경험) 16.5%




 ○ 이에 가이드라인은 AI의 정신건강 진단이나 위험도 평가를 확정적인 의학적 판단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다른 가능성과 관점을 함께 확인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한편, AI가 제공하는 정신건강 정보와 조언은 학회·정부기관 등을 통해 검증된 자료나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지 않는 내용은 그대로 따르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AI와 거리를 두고,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 AI 이용을 스스로 조절하기 어렵거나 중요한 판단을 AI에 의존하는 경향은 정서적 목적 이용자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 (현실의 일에 집중하려고 해도 AI와 대화를 지속) ▲전체 16.3%, ▲정신건강 목적 이용자 23.4% (대화시간 조절 실패로 수면 일상 방해) ▲전체 9.8%, ▲정신건강 목적 이용자 15.1% (주변 사람과 상의 없이 AI 조언만으로 중요한 결정) ▲전체 10.6%, ▲정신건강 목적 이용자 17.8% 




   - 심리적 불안·혼란을 느꼈거나 우울감, 자해, 자살 충동 등 심각한 위기 상황을 털어놓은 응답자(115명)의 49.6%는 대화를 중단하는 것 외에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 불쾌하거나 유해한 답변을 경험한 응답자(146명)의 45.9%는 그냥 넘어가거나 대화를 이어갔다.




 ○ 이에 가이드라인은 AI를 실제 사람과 같은 존재로 여기거나 의존하지 않도록 하고, AI 이용이 늘거나 가족·친구와의 관계가 줄어드는 경우 의식적으로 AI와 거리를 두도록 권고하고 있다. 




   - 아울러, 중요한 결정은 사람이나 전문가와 상의하고, 위험하거나 부적절한 응답을 받거나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놓인 경우에는 AI가 아닌 가까운 사람과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 자살예방상담전화(109),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 등


[ 아동청소년 및 보호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아동청소년을 위한 권고




 ○ 청소년(15~18세) 응답자(201명)의 69.2%가 일상 대화·감정적 교감·정신건강 상담 등 정서적 목적으로 AI를 이용하고 있어 전체(68.8%)보다 소폭 높은 수준이고, 스스로 AI에 의존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51.7%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 이에 가이드라인은 별도의 아동청소년 대상의 권고사항(7개)을 마련하였다. 




   - 아동·청소년 대상 권고사항은 AI의 답변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자신의 생각과 상황을 먼저 살펴보기, 이름·학교·주소·연락처·사진 등 개인정보 보호하기, 원할 때 언제든 AI와의 대화를 중단할 수 있음을 인식하기, AI 캐릭터를 실제 친구나 연인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점검하기 등을 안내하고 있다.




   - 또한, 고민이나 어려움을 AI에게만 털어놓고 있다면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해보기, AI가 위험하거나 부적절한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부모·교사 등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알리기, 마음이 힘들거나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을 미리 알아두기 등을 권고하고 있다.




    * 학교 상담 선생님과 Wee클래스, 청소년상담1388,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보호자를 위한 권고




 ○ 청소년 응답자의 83.1%는 보호자가 자신의 AI 이용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보호자와 AI 이용과 관련된 규칙을 함께 정한 경우는 2.5%에 그쳐, 보호자가 AI 이용 사실을 알고 있는 것에 비해 구체적인 이용 지도와 소통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가이드라인은 보호자 대상 권고사항(7개)을 별도로 마련하여 AI 이용 자체를 무조건 금지하거나 통제하기보다 아이가 AI를 무엇을 위해, 어떻게 이용하는지 먼저 이해하고 함께 안전한 이용 방법을 정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 아이가 AI를 이용하기 전에 이용 목적과 방식에 대한 기본 규칙을 함께 정하기, 아동·청소년을 위한 서비스인지 여부 및 개인정보 보호 설정 등 확인하기, AI 이용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꾸짖거나 금지하기보다 어떻게 이용하는지 경청하고 대화하기를 제안하고 있다.




   - 또한, 아이가 AI 캐릭터를 실제 친구나 연인처럼 여기거나 AI에만 고민을 털어놓는 등 정서적으로 지나치게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피기, AI를 통해 정신건강 관련 정보를 얻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의 적절성 및 타당성 등을 확인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 아울러, AI 이용 시간과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기, 우울감, 자해·자살 생각 등 정신건강 위기 신호가 나타날 때 즉시 가까운 사람과 전문기관의 도움을 요청하기 등을 제시하고 있다. 




    * 청소년상담전화(1388), 자살예방상담전화(109),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0199) 등




□ 보건복지부는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교육현장과 임상 현장에서 다방면으로 활용·확산될 수 있도록 주체적인 AI 이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 2027년에는 중증정신질환자를 포함한 고위험군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전문가, 현장과의 소통·협업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생성형 AI는 정보와 정서적 도움을 얻는 새로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친절하고 확신에 찬 답변이 항상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며, 




 ○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시작으로 이용자 교육을 확대하는 등 AI 전환기에 대응하는 정신건강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최준호 이사장은 "정신건강의 문제는 단순히 증상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개인의 삶과 대인관계, 증상의 변화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 "AI는 전문적인 평가와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는 만큼, 필요한 경우 의료진의 도움을 적기에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1. 「생성형 AI 이용에 따른 국민 정신건강 조사」 개요 및 주요 결과


             2. 「정신건강 목적 생성형 AI 이용 가이드라인」 개요3 「정신건강 목적 생성형 AI 이용 가이드라인」 권고문 포스터


  <별첨> 1. 「정신건강 목적 생성형 AI 이용 가이드라인(모든 이용자용)」상세본


             2. 「정신건강 목적 생성형 AI 이용 가이드라인(아동·청소년 및 보호자용)」상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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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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